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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약 제도 개편! 무순위 청약 지역 조건 폐지!(feat. 저가점자 대거 발생한 청약 시장)

MOON a.k.a 달 2022. 12. 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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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개편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둔촌주공 등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저가점 당첨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미계약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서울뿐 아니라 전국 무주택자에게 '줍줍'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아직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써 혹한 2023년 청약 제도 개편 내용! 내 집 마련하고 싶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3년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무순위 청약 지역 조건이 폐지된다고 한다.


■ 저가점 당첨자들이 대거 발생한 청약 시장

올 12월 당첨자가 발표된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에서 저가점자들이 대거 나왔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에 20점 당첨자가 나왔다. 20점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을 4 ~ 5년 이상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4년 미만을 만족했을 때 얻는 점수이다. 즉 미혼인 30대 초중반 무주택자도 당첨이 된 것이다.

 

저가점 당첨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계약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저가점자들은 고가점자들에 비해 큰 고민 없이 청약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을 포기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근 집 값도 하락해 분양을 받아도 시세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 단지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실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길다는 점도 당첨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 내년 2월부터 전국에서 서울 무순위 청약 가능

정부는 무순위청약에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각 단지 조합은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안 시행 이후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주요내용

2023-청약제도-개편

1)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예정

2)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 확대

3) 예비입주자 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현행화

가점 100%에서 추첨 비율이 높아져,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 타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경쟁이 박터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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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동산 제도 변화

정부는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1일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확대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기존)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 (개정) 무주택 기간 3년당 3점, 최대 15점 

4)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보증한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5)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 →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비중을 30%로 확대

6)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

7)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8)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9)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하향 조정

10)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150%로 일원화

11) 아파 관리비 공개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12)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

13)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어 왔던 2억 원의 대출한도 폐지.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 → 2억 원으로 확대

14)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15) 주택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16)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7)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 가능

18)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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