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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 모집(~3/16(목))

by MOON a.k.a 달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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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_청년수당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참여자 모집
1만 5천 명 규모!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1차 모집)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 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 2023.3.9.(목) 10:00 ~ 3.16.(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15,000명 내외

  * '23.6월 2차 모집 예정으로 5천 명 내외 선정 예정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 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개 업종)

 

신청자격 및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재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1988.3.1 ~ 2004.3.31.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사업 신청 시 기재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예정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기준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서울_청년수당_사업참여_제외대상
사업참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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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주의!

  * 발급방법 : 민원24 또는 각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3.3.16. 이전 퇴직)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ㅇ 활동계획, 활동내용, 청년수당 산용내역 

 

선정방법

ㅇ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 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1)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2)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3)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4.3.(월)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안내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 : 1)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 교육, 2)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선정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28.(금)(예정)

   *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ㅇ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ㅇ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 참여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Q.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29일 지급 예정.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지급기간(6개월) - (1차) 4 ~ 9월, (2차) 7~12월

 

Q.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구직활동, 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월세,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Q.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A.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카지노, 상품권판매 등 사용 제한

     개인 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예 : 예금, 적금, 민간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학자금 대출 및 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 납입 불가)

      해외 결제는 불가능하나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Q.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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