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스무 번째 유로존 회원국으로 가입
2023년 1월 1일 크로아티아는
EU 시민, 기업, 경제 전반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유로존의 20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Croatia is the 20th EU country to introduce the euro, bringing benefits to citizens, businesses and the economy as a whole.
■ 유로존이란?
현재 유로(€)는 공식적으로 유로 지역이라고 불리는 유로존을 구성하는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0개국의 공식 통화이다. 유로는 매일 약 3억 4,100만 명이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다.
모든 EU 회원국은 경제통화동맹(EMU)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20개국은 자국 통화를 단일 통화인 유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들 국가는 '유로존'이라 불리는 유로 지역을 형성한다.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위원장이었던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의 주도 아래 1989년 6월 유럽이사회는 1990년 7월 1일부터 경제 및 통화 통합에 합의했다. 이 날짜부터 원칙적으로 회원국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되었다.
1단계 통합(1990년 7월 1일~)
- 자본 거래의 완전한 자유, 중앙은행 간의 협력 증가, ECU(유럽 통화단위, 유로의 전신) 무료 사용 등
2단계 통합(1994년 1월 1일~)
- 유럽통화연구소(EMI) 설립, 중앙은행 신용공여 금지, 통화 정책의 조정 증가, 경제 통합 강화 등
3단계 통합(1999년 1월 1일~)
- 유로도입, 중앙은행의 유럽 시스템에 의한 단일 통화 정책 수행, EU 내 환율 메커니즘(ERM Ⅱ)의 발효 등
■ 유로존 회원국(20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유로존 비회원국(6개국)
아직 유로존 회원국이 되진 못했지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국가이다. 주로 2002년 유로화 출범 이후 2004년, 2007년, 2013년에 EU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 OPT-OUT(옵트아웃) 회원국(1개국)
- 덴마크
<OPT-OUT>
EU회원국은 EU 정책의 특정 분야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인 OPT-OUT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회원국은 유럽연합 법률이나 조약에서 탈퇴를 협상하고 특정 정책 영역에 참여하지 않는 데 동의할 수 있다.
OPT-OUT 예시
- 경제통화연합(EMU) :덴마크
- 쉥겐협정 : 아일랜드
- 수비 : 덴마크
- EU 기본권 헌장 : 폴란드
- 자유, 안보 및 정의 영역 : 덴마크, 아일랜드
옵트아웃 국가인 덴마크는 자발적으로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고, 유로존 비회원국 6개국은 유로존 가입 조건이 불충분해서 아직 미가입 상태인 것이 다른 점이다. 탈퇴 이전에 영국도 유로존 옵트아웃 국가였다.
■ 유로존 가입 조건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회원국들이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합의된 '수렴 기준(마스트리흐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991년 마스트리흐트에서 EU회원국은 유로화를 채택하기 위해 관련 EU 법률과 일치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경제적 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에 합의했다.
유로존에 옵트아웃을 선언한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유로화를 채택하고, 이행할 준비가 되면 유로존에 가입해야 한다.
'수렴 기준'은 유로화를 채택하기 위한 국가의 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과 같은 일련의 거시 경제 지표로 정의된다.
- 가격 안정성 :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측정하며, 지속가능한 평균 인플레이션이 가장 성과가 좋은 3개 회원국의 인플레이션율보다 1.5% p 이상 높지 않아야 함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 정부 적자와 부채로 측정하며, 심사 당시 과도학 적자 상태가 아니여야 함
- 회원국이 과도한 환율 변동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를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환율 안정성 : 유로에 대한 평가절하 없이 최소 2년 동안 ERM Ⅱ에 참여해야 함
- 수렴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이자율 :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3개 회원국의 비율보다 2% p 이상 높지 않아야 함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르면 적어도 2년에 한 번 또는 유로존에서 제외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유로 지역 후보 국가의 진전을 평가하고, 각각의 수렴 보고서에 결론을 게시한다.
■ 스무 번째 유로존 회원국 크로아티아
2015년 리투아니아가 19번째 유로존 회원국이 된 이후 8년 만에 크로아티아가 새로운 유로존 회원국이 됐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단기적으로는 크로아티아 물가 상승률이 0.1~0.3% p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수준인 5.7%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4월 유로바로미터 설문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국민 42%가 유로화 도입에 반대하여, 국민들은 유로화도입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과 금융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유로화가 크로아티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2022년 9월 5일부터 쿠나와 유로의 이중 표시는 의무화 됐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적용된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환 기간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도입했다. 이니셔티브는 기업이 가격을 정확하게 재계산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니셔티브에 등록한 기업은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기존 통화인 쿠나는 14일까지(약 2주) 유로와 함께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쿠나로 지불을 하면, 유로로 거스름돈을 받게 된다. 2023년 6월 30일까지 쿠나를 금융청과 우체국에서 유로 지폐와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환전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다만, 2023년 7월 1일부터는 상업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상업 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제한 없이 쿠나 지폐와 쿠나 코인을 교환할 예정이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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